항해준비미완료 보고서

(7) 항해준비미완료 보고서

항해의 준비를 마친 선박에 대하여는 압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(상법 744조) 경매의

신청서에는 집행목적인 선박이 항해의 준비를 완료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.

그러나 이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매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다는 견해가 있다.

선박정박증명서[문례]

선박정박보고서[문례]

항해준비미완료 보고서[문례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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